코로나19 독감처럼 관리…증상 있어도 진단비 전액 부담

2023.08.23 | 조회 488

코로나19 독감처럼 관리…증상 있어도 진단비 전액 부담


조선비즈 2023-08-23


등급 2등급→4등급 하향 조정

확진자 집계 안하고 진단비 무료 중단

내년 4월부터 먹는 치료제도 유료 전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종료

재택치료자 전화상담도 종료

동절기 백신 접종은 전국민 무료 지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정부가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2단계 일상 회복 정책을 도입한다.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춘다는 것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조사를 중단하고, 일부 확진자에게 지급해 온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증상이 있으면 정부에서 진단 검사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진단검사비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100% 정부 부담이던 백신⋅치료비를 건강보험체계 안에 포함하는 작업도 시작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올여름 시작된 재유행이 잦아들고 있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여전히 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확진자 전수조사 중단하고 표본감시 체계로


방역당국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상회복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은 신고 시기,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독감이나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4급이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입된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분류했으며, 작년 4월 25일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가 1년여 만에 4급으로 낮췄다.



질병관리청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기로 한 것은 코로나19를 전 국민 중심이 아니라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코로나가 유입된 이후 3년 7개월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한다. 그 대신 527개 병원 등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확진자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 지원 등 지원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그동안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일부 지원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면 2만~5만 원 비용이 드는 신속항원검사를 1만~2만 원만 내고 받을 수 있는데, 오는 31일부터는 증상이 있어도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전액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도 진단검사를 받으려면 30~60%의 일부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9만~10만 원가량 비용이 드는 PCR 검사비는 입원과 외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다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보호자 등이 보건소를 방문해 받는 PCR 검사는 무료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지급했던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도 중단된다.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상담센터나 행정안내센터도 종료된다.


◇ 고위험군 보호는 계속…선별진료소 유지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내년 4월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는 먹는 치료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생긴다는 뜻이다.


정부는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 실시하는 동절기 백신 접종도 전 국민 무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접종 백신은 XBB 계열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도입한다.



질병관리청 제공


감염병 위기단계는 당분간 ‘경계’ 상태로 유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도 계속 유지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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