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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근거 만든다

2014.04.18 | 조회 6015

日,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근거 만든다


헤럴드경제 2014-04-18


집단 자위권 확보이어 자위대법 개정 추진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자위대가 일본 영토와 영해를 넘어 한반도에도 진입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언론의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출동 요건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 76조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규정한 같은 법 88조에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문구를 추가해 자위대가 해당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방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이 발생했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했을 경우, 국가 방어에 필요한 때에만 자위대의 무력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 변경 전 정해질 정부 방침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응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명기하지 않은 채 헌법 해석 변경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공명당을 설득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로선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우리 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군사 전략적 이점이 생기는 반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우리 영토ㆍ영해ㆍ영공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일본 우익의 역사 수정주의 언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가지면 한반도 안보를 빌미로 군사대국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란 여론도 강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집단 자위권 자체는 유엔이 보장한 권리인 만큼 반대할 수 없지만 우리 정부 허가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문화하도록 향후 일본 내 논의 과정 중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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