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이동제한’ 명령에도 위반자 속출하자 군대까지 동원

2020.03.21 | 조회 389

말레이시아, ‘이동제한’ 명령에도 위반자 속출하자 군대까지 동원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 “명령 위반 계속될 시 체포 등 법적 조치” 경고




쿠키뉴스 2020.03.20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말레이시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으나 위반자가 속출하자 22일부터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국방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료 회의 결과 시민들이 집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군대가 경찰을 돕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군대는 일요일부터 민간지역에 배치될 것이다. 우리는 군대의 도움으로 시민들이 이동통제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아직 불응자를 처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체포보다 권고가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계속 시민들이 명령을 무시하고 더는 타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체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2주 동안 모든 외국인의 입국과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막고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것도 경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 봉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조깅과 산책, 심지어 축구를 하거나 고향에 가려던 사람들이 적발됐다. 말레이시아는 관련법에 따라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 시 벌금 또는 최대 징역 2년~5년 형을 받을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동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9일 기준 총 900명이며 사망자는 2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576명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쿠알라룸푸르 스리 페탈링 이슬람사원에서 열린 부흥 집회 참석자 및 접촉자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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